판결의 형태는 좀 여러가지일 수 있음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CIT에서는 사실상 수동적 판결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올 판결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봐야함
관세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봐야함
1. IEEPA 상호관세
2. IEEPA 마약관세
3. 섹션 232
4. 섹션 301
5. 그 외 다른 조치
1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2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환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주제가 '안보'이다보니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음
판결의 형태는 [ 1은 유효, 2는 무효 ] 라던가 [ 1의 특정 퍼센트만 무효, 나머진 유효, 2는... ] 이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판결이 가능함
가장 가능성이 높은건 IEEPA의 전면 무효 혹은 IEEPA 징수액 기준 70% 이상의 무효임
하지만 무효 판결이 난다고 해서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수입업체 등이 각자 이를 청구해서 환급을 받아야함 (이는 당연한 법의 대원칙임)
만약 환급요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됨 (이는 민사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임)
판결에 따라 관세율이 무효가 나는만큼 다른 섹션으로 현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기에 관세율 자체가 하락하진 않지만,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환급절차는 빨라봐야 별건의 소송을 통해서는 6개월 이상, 길면 2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물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징수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
IEEPA 징수액은 중국 마약관세 $37.8bln에 상호관세 $93bln으로 대략 $129bln 수준임 (FY26으로 잡히는 숫자는 살짝 변동 가능)
수입업체가 80만개 이상인데, 여기서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소송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환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환수율은 전면 무효가 나더라도 80% 이하일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IEEPA의 전면 무효가 아닌 '일부 무효' 형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시간끌기를 하거나, 사법부에서 카테고리별 판단이 필요해져서 그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음
그래서 이 경우엔 돌려받는 건 끽해봐야 $70-100bln 정도라고 봐야하고 생각보다 경제에 그리 막대한 영향은 아님. 이것도 기업에 돌아가는거지 가계에 돌아가는게 아니기 때문.
중요한 건 현 관세율이 유지되느냐인데, 그건 섹션으로 부과해버리면 거기서부턴 딱히 사법부에서 터치할만한 분야가 아니라 애매해짐
또 환급에서 다룰 부분은 섹션으로 재부과를 했을 때 이걸 소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소급효는 미국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안된다고 봐야함 (이 건에서 소급효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관세율을 낮췄을 때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기간의 관세를 차액만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리적으로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대원칙이 허용을 안함)
관세는 Entry 때 이미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지 사실상 '꼬리표'가 붙게됨
당시에 IEEPA를 적용받고 철강, 자동차 등에 납부를 했던 관세가 나중에 섹션 232로 품목관세를 소급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나와버리면 거의 확실하게 위법임
대신 9월경에 이미 품목관세로 돌려놨던 경우에는 IEEPA가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위법 징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당연히 안됨 (CIT 1심에서도 이를 prospective라며 명시하고 있음)
환급의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때 연방대법원의 Trump v. CASA (2025) 판례를 참고하면 좋음 (나중에 필요하면 해설함)
참고할만한 글
Preserving IEEPA Duty Refund Rights: To Sue or Not to Sue?
https://www.dwt.com/insights/2026/01/preserving-ieepa-duty-refund-rights